‘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현재 공식 명칭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입니다. 같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 첫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를 월별 상한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부터 쉴 필요는 없습니다.
6+6 적용 조건
핵심은 부모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쓰고, 각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입니다.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한 사람이 먼저 쓴 뒤 다른 사람이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자체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한 법정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은 이 180일 산정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첫 6개월 월별 상한액
특례 기간에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아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표의 금액은 한 사람 기준 상한이며 실제 급여가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개월 | 부모 1명당 월 상한 | 적용 비율 |
|---|---|---|
| 1개월째 |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 2개월째 |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 3개월째 | 300만원 | 통상임금 100% |
| 4개월째 | 350만원 | 통상임금 100% |
| 5개월째 | 400만원 | 통상임금 100% |
| 6개월째 | 450만원 | 통상임금 100% |
부모 모두 6개월을 사용하고 두 사람의 통상임금이 매달 상한 이상이라면 부모 1명당 상한 합계는 1,950만원, 부부 합계는 3,900만원입니다. 이는 최대 상한의 단순 합계이며 실제 수령액은 각자의 통상임금과 인정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차 사용과 ‘공통 사용기간’ 계산
6+6은 부부가 달력상 같은 기간에 함께 쉬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 개월 수 중 겹치는 개월 수가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사용한 공통 개월 수를 기준으로 최대 6개월까지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부모가 6개월, 두 번째 부모가 3개월을 사용하면 특례는 부모 각각 3개월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 미만만 사용해도 두 사람 모두 사용한 개월 수만큼 적용됩니다. 분할 사용은 개시 시점과 인정기간 판단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일정을 제시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개월째부터 받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끝나는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됩니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구조이므로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전체 수령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연장’과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급여 특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신청 순서와 준비사항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이후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신청으로 특례 요건이 확인되면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이미 일반 급여가 지급된 기간은 추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사 확인서와 배우자 사용기간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신청기한과 주의사항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가능한 기간마다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 기간 중 취업해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사업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해당 기간 급여 제한, 반환과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순서 | 확인할 내용 |
|---|---|
| 1 | 부모 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확인 |
| 2 | 부모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기간 정리 |
| 3 | 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확인 |
| 4 |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 5 | 고용24에서 신청하고 첫 번째 사용자 추가 정산 여부 확인 |
공무원·교원 등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으며, 정확한 인정기간과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야 6+6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부모가 모두 6개월을 채워야 하나요?
반드시 6개월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최대 첫 6개월까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6개월 동안 매달 45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통상임금 100% 범위에서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의 월별 상한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및 확인 기준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고용24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안내자료고용노동부
-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고용보험
이 글은 위 공식 자료를 2026년 9월 21일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세금·금리·해지금액은 가입 은행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