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현재 공식 명칭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입니다. 같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 첫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를 월별 상한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부터 쉴 필요는 없습니다.

6+6 적용 조건

핵심은 부모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쓰고, 각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입니다.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한 사람이 먼저 쓴 뒤 다른 사람이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자체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한 법정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은 이 180일 산정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첫 6개월 월별 상한액

특례 기간에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아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표의 금액은 한 사람 기준 상한이며 실제 급여가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개월 부모 1명당 월 상한 적용 비율
1개월째 250만원 통상임금 100%
2개월째 250만원 통상임금 100%
3개월째 300만원 통상임금 100%
4개월째 350만원 통상임금 100%
5개월째 400만원 통상임금 100%
6개월째 450만원 통상임금 100%

부모 모두 6개월을 사용하고 두 사람의 통상임금이 매달 상한 이상이라면 부모 1명당 상한 합계는 1,950만원, 부부 합계는 3,900만원입니다. 이는 최대 상한의 단순 합계이며 실제 수령액은 각자의 통상임금과 인정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 확인·신청하기

순차 사용과 ‘공통 사용기간’ 계산

6+6은 부부가 달력상 같은 기간에 함께 쉬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 개월 수 중 겹치는 개월 수가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사용한 공통 개월 수를 기준으로 최대 6개월까지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부모가 6개월, 두 번째 부모가 3개월을 사용하면 특례는 부모 각각 3개월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 미만만 사용해도 두 사람 모두 사용한 개월 수만큼 적용됩니다. 분할 사용은 개시 시점과 인정기간 판단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일정을 제시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개월째부터 받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끝나는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됩니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구조이므로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전체 수령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연장’과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급여 특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신청 순서와 준비사항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이후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신청으로 특례 요건이 확인되면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이미 일반 급여가 지급된 기간은 추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사 확인서와 배우자 사용기간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신청기한과 주의사항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가능한 기간마다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 기간 중 취업해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사업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해당 기간 급여 제한, 반환과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순서 확인할 내용
1 부모 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확인
2 부모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기간 정리
3 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확인
4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5 고용24에서 신청하고 첫 번째 사용자 추가 정산 여부 확인

공무원·교원 등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으며, 정확한 인정기간과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