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모급여는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0~23개월 아동이 대상이지만,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현금 전액이 아닌 바우처 방식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부모급여 신청하기

2026년 부모급여 대상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줄어드는 가구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세 미만, 즉 0~23개월 아동이 기본 대상입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돼야 하며, 난민인정자나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받은 아동,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 자녀 등은 공식 안내에 따른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이별로 얼마를 받나요?

아동 연령 부모급여 월 지원액 일반적인 지급방식
0세 월 1,000,000원 현금 또는 보육료·종일제 돌봄 바우처와 차액
1세 월 500,000원 현금 또는 보육료·종일제 돌봄 바우처

여기서 0세와 1세는 단순히 해가 바뀌는 기준이 아니라 아동의 월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급여는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되며,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 등 다음 연령대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액 계산

가정에서 양육하면 원칙적으로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금액 중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액이 해당 보육료 바우처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세 부모급여액은 월 100만 원이므로, 적용되는 보육료 바우처가 100만 원보다 적으면 차액이 별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면 1세는 부모급여액과 보육료 지원 구조에 따라 현금 차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단가와 반 편성, 자격 변경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이용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한다면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부모급여는 종일제 돌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현금과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같은 기간에 각각 전액 중복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유형과 이용시간에 따라 아이돌봄 정부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서비스 변경을 원한다면 임의로 이용을 중단하기보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일과 지급 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신청·서비스 변경 확인하기

신청방법과 60일 기준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묶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한 기간을 모두 소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거나 아동과 주소가 다르면 가족관계 확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계좌 확인

부모급여 현금은 통상 매월 25일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앞선 평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결정 통지와 계좌 정보를 확인하세요. 계좌 오류나 보호자 변경, 압류방지계좌 사용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퇴소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전환 시에는 부모급여 자격과 지급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월 중간에 변경하면 해당 월의 바우처 결제와 현금 차액이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변경 신청 처리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수당과 중복 가능한가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급여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별도 사업이므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급여와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처럼 같은 돌봄 목적의 급여는 지급방식이 조정됩니다. 여러 지원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현금 전액이 동시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아동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안에 신청합니다.
  3. 가정양육·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중 이용 형태를 선택합니다.
  4. 급여를 받을 계좌와 신청결과를 확인합니다.
  5. 어린이집 입·퇴소 등 돌봄 형태가 바뀌면 서비스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지급방식은 아동의 월령,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 자격 변경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결과 통지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