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시행하며, 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대출 상환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이 투명해지고, 실제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됩니다.

개편 방안 자세히 알아보기

중도상환수수료,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부과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제는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됩니다. 실비용은 대출 실행에 소요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새로운 대출처 탐색 기간 중 이자 손실, 재대출 시 금리 차이에 따른 이자 손실 등)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설정비, 모집수수료 등)을 포함합니다. 이 외의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이 개편 방안은 2024년 7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나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신협 등)의 신규 대출 계약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새로운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도 대출 실행에 소요되는 실비용만을 반영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금융권별 수수료율은 얼마나 인하되었나요?

이번 개편으로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수수료율은 기존 1.43%에서 0.56%로 0.87%p 하락했으며,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했습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저축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1.64%에서 1.24%로 0.4%p 하락했으며,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했습니다.
  • 신협,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들 업권에서도 전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카드대출 등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적용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 공시될 예정입니다.

소비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국민들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되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하여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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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조건

확인 순서 핵심 내용
1 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
2 2025년 1월 13일부터 신규 대출 계약에 적용
3 상호금융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4 주요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율 대폭 하락
5 매년 재산정하여 공시 예정